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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2-10-17 | 수정 2012-10-17 오후 4:44:19 | 관련기사 건
12일부터 20일간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고성군도 12일부터 20일간 고성경찰서, 고성해양파출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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