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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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하나리 기자  | 입력 2012-10-22  | 수정 2012-10-22 오후 4:17:41  | 관련기사 건

가구당 2천만원, 자활공동체 7천만원까지, 연 이율 3%,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 

 

고성군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사업 육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금은 총 5억원 규모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가능하며, 자활공동체는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개인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저소득자와 자녀 대학생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며, 자활공동체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 자활사업과 자활공동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자금이 필요한 자활공동체이다.

 

단,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영농을 위한 단순 운영비 사용자,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까지 군 주민생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1월 25일 확정․통보해 오는 11월 30일 융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하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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