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2-12-14 오전 09:57:58  | 수정 2012-12-14 오전 09:57:5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649건, 18억4천8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지난 10일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등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이 제외된 사항이다.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616건에 1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되었으며, 승합형승용차가 2,421건 4억4천만원, 화물자동차가 473건 1천만원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군청 재무과),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순수 지방세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251, 670-2256) 또는 해당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해상왕국 ‘소가야’ 중심도시 고성, 소가야의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자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