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2급 장애인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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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2급 장애인도 신청한다

한창식  | 입력 2012-12-31 오후 02:39:58  | 수정 2012-12-31 오후 02:39:58  | 관련기사 0건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과 급여 등이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으로 출발해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고성군은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부터는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만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해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해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해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인상,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 확대와 금액 인상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12월 21일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이미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통영지사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청 교육복지과(055-670-253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성군지역자활센터(활동보조와 방문목욕서비스), 고성군장애인부모회(활동보조서비스), 고성군노인복지센터(방문목욕서비스)로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한창식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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