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1-18(토요일)
-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1-16 오후 03:40:08 | 수정 2013-01-16 오후 03:40:08 | 관련기사 0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1회 2년 최대 6년간 지원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고성군은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해 연중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해 입주자로 확정된 후, 주택관리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고성:동외주공휴먼시아(국민임대))이다.
단,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예정 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고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간 보증금 지원해택을 누릴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택도시과 공동주택담당(055-670-2274)로 문의하면 된다.
강기웅 기자 killer9524@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