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공유일반재산 정기대부료 1억7천1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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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공유일반재산 정기대부료 1억7천1백만원 부과

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1-21 오후 02:17:35  | 수정 2013-01-21 오후 02:17:35  | 관련기사 1건

고성군이 2013년도 국공유일반재산 정기대부료로 17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국공유일반재산은 558필지 366,815, 대부료산정은 해당 재산가액에 경작용은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 2.5%), 주차장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5%의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오는 1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 6월까지 조사를 벌여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필지는 홍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나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670-2292~229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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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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