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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1-17 오후 03:05:19 | 수정 2014-01-17 오후 03:05:19 | 관련기사 1건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해야
고성군은 지난 10일, 2014년도 공유일반재산 정기대부료 4천4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공유일반재산은 260필지 81,212㎡로, 대부료산정은 해당 재산가액에 주거용 대지는 2~2.5%(도유지 2%, 군유지 2.5%), 주차장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5%의 요율을 적용해 부과했으며,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부과했다.
공유재산대부료는 대부 전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에 따라 매년 1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다.
고성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월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과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 670-2292~22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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