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3월 2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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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3월 2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인상

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2-22 오후 02:47:58  | 수정 2013-02-22 오후 02:47:58  | 관련기사 1건

운행거리 10km 초과시 1km당 가산금 인상

 

오는 32일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0km 이내)은 현행 1,150원으로 유지하고, 운행거리 10km초과시 1km당 가산금을 현행 107.84원에서 116.14원으로 7.7%인상하여, 오는 20133200:00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국토해양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변경결정과 경상남도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변경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4일 기본요금 인상(100)에 따른 운행거리 10km초과시 1km당 가산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거리에 따라 1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인상된다.

 

군에 따르면, 도내 전 시군에서 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변경하게 되며, 청소년 요금은 일반인 요금의 30%범위 내에서 할인되고, 초등학생 요금은 일반인 요금의 50%범위 내에서 할인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20111월 이후 2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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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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