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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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4-11 오후 02:28:19  | 수정 2013-04-11 오후 02:28:19  | 관련기사 2건

150㎡이상 음식점 집중점검 및 PC방 영업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

 

고성군보건소는 오는 19일까지 타 시․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종료에 앞서 영업장의 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업장의 법령이행 실태점검, 금연구역 정책이행 여부 등이며, 특히 150㎡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구역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PC방 영업주를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안내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음식점의 경우 현재 150㎡ 이상의 영업소만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음식점간 형평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적용하되, 소규모 영업소의 준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다만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 고성 만들기에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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