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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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5-27 오후 02:08:45  | 수정 2013-05-27 오후 02:08:45  | 관련기사 0건

- 축산업등록 농가 및 법인 대상으로 531일까지

- ·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 받아

- 4367백만여원 규모, 융자 연리 1.5%, 2~3년 상환 조건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436,700만여 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융자 연리 1.5%, 2~3년 상환 조건으로 신청대상은 축산업에 등록(허가)된 농가나 법인으로,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가축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2억 원, 기타 가축은 3천만 원 한도이다.

 

, 사료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릿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기업농 미만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를 531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고, 군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농가와 대출기간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융자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사료구매자금은 사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축산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신청 기간 내 자금을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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