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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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06-12 오후 04:17:12  | 수정 2013-06-12 오후 04:17:12  | 관련기사 1건

18,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맞아 대대적 실시

 

고성군이은 지방세 체납근절과 납세 의식함양을 위해 18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618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읍·면과 연계해 관내 전역의 아파트단지와 공영주차장, 고속국도IC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인식 탑재차량 등을 동원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군청 재무과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차량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 해 달라"고 말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611일 기준 3,20796700만원이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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