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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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나선다

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4-27 오후 04:51:29  | 수정 2016-04-27 오후 04:53:05  | 관련기사 1건

- 최첨단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도입, 차량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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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5월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군은 앞서 지방세 위주로 추진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범위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지방세 체납자 차량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4, 최첨단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장비를 구축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질 상습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야간영치 활동도 병행한다. 단속 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거지역은 물론 시장, 상가, 도로변 등이며 과태료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근무조를 편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 부서(건설교통과, 종합민원실)에서는 4월부터 연중 체납자에게 사전 번호판 영치예고서 발송 등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번호판 영치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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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정차위반)가 세외수입 체납액 35억 중 29억원(82%)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번호판 영치 전에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영치안내문에 적힌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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