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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3-08-12 오후 03:33:51 | 수정 2013-08-12 오후 03:33:51 | 관련기사 0건
세대주, 사업자, 법인에 3억 6백만원 부과,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고성군은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2013년 균등분 주민세 26,162건 3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균등분 주민세로 개인균등분 23,650건 1억 5500만원, 개인사업자균등분 1,762건 97백만원, 법인균등분 750건 54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할 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6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군내 사업소와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이며,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성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A씨가 고성읍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경우, 세대주로써 개인균등분 6,600원과 개인사업자로써 개인사업자균등분 55,000원을 각각 고지 받게 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군인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이달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다.
한편, 고성군은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납부, 가상계좌이체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카드와 통장만으로 은행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부과된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를 이용할 수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670-2363~4)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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