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 일제조사 실시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부동산 등기 해태 위반사항 일제조사 실시

정선하 기자  | 입력 2013-10-22 오후 02:43:01  | 수정 2013-10-22 오후 02:43:01  | 관련기사 0건

고성군은 1021일부터 1220일까지 60일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정리분에 대해 부동산 등기 해태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121월부터 201310월 현재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정리분이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조회를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그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하게 된다.

 

또한 2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토지평가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해상왕국 ‘소가야’ 중심도시 고성, 소가야의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하자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