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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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10-24 오후 05:19:32  | 수정 2013-10-24 오후 05:19:32  | 관련기사 0건

가구당 2천만 원, 자활공동체 7천만 원까지

연 이율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

 

고성군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육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재원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금은 총 5억원 규모로써,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인은 가구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연이율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자활공동체는 최고 7천만 원까지 연이율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저소득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며, 자활공동체의 경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 자활사업, 자활공동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자금이 필요한 자활공동체이다.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영농을 위한 단순 운영비 사용자, 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119일까지 군 주민생활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1125일 지원대상자를 확정통보해 1130일 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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