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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웅 기자 | 입력 2013-11-28 오후 04:40:12 | 수정 2013-11-28 오후 04:40:12 | 관련기사 1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
고성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4년도 고성군 지역과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 지역안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2014년도 편성대상자는 1974년1월1일 부터 1994년12월31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1994년생은 신규 편성되며 1973년생은 민방위 의무가 해제 된다.
지원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녀 제한은 없다. 지역민방위대 지원자는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직장민방위대 지원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한 법정당연제외자와 심사제외자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외신청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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