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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01-08 오전 09:48:37 | 수정 2014-01-08 오전 09:48:37 | 관련기사 2건
고성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주체 안전점검, 관리소장 등 방문 교육, 대피공간 피난표지 부착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피난공간 등으로 대피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국민 홍보 강화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고성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 세대별 설치된 대피통로와 대피공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1월 중으로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입주자 대표에 대해 피난시설 유지관리, 안전시설 사용 등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소방서는 1월 중 대피공간 피난․안내표지를 세대별 부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관리사무실 내 방송시설을 이용한 매주 1회 안전방송 실시,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익히기, 피난시설 관리요령에 대해 전광판 홍보 등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연국 예방대응과장은 “1992년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관심 부족과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관련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각 세대별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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