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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1-23 오전 10:36:38 | 수정 2014-01-23 오전 10:36:38 | 관련기사 0건
고성축산농협은 2014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성축산농협 컨벤션홀에서 가축사육업 허가신청대상농가 또는 등록을 하지않은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대규모로 허가신청 대상농가와 전업규모로 등록대상농가, 사슴, 양,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 5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법 제 33조의 2호 축산업허가자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가축방역과 질병관리와 친환경 동물 복지, 환경, 축산법규, 차량등록제 등을 내용으로 1일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축산 관계자는, 교육수료 후 2014년 2월 22일까지 허가신청과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규범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전라도 지방 4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의 우려가 있어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내 축산농가들도 방역을 철저히 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성축산농협은 고성군 행정과 협조해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앞서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금년에도 모두가 상생하는 축산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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