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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6-30 오후 02:51:24 | 수정 2014-06-30 오후 02:51:24 | 관련기사 1건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농가 신청서 제출 생략
고성군은 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최소 1천㎡에서 최대 5ha까지만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된다.
고성군은 지난해 5774농가 5,066ha, 15억3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3년 기준 지급 단가는 ha당 30만3450원이다. 2014년 지급단가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후 지원 여부, 지원 규모가 결정되므로 지급단가 등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벼를 재배하는 해당농가가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해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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