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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7-01 오후 03:05:54 | 수정 2015-07-01 오후 03:05:54 | 관련기사 1건
- 오는 7 월 31 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농가 신청서 제출 생략
고성군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 유지하고 ,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5 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7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읍 ․ 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 도내에 있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 벼 재배면적이 최소 1 천 ㎡ 에서 최대 5 ㏊ 까지만 지원한다 .
대상자는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가 편의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농가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토록 했으며 , 쌀소득직접지불금 미 신청농가 중 벼를 재배하는 대상농가는 농지소재지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한편 , 고성군은 지난해 5,571 농가 5,004 ㏊ , 15 억 6 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 2014 년 기준 지급단가는 ㏊ 당 300,897 원이었으며 2015 년 지급단가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후 지원여부 , 지원규모가 결정되므로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 벼를 재배하는 해당농가가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할 것 ” 을 당부했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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