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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8-01 오전 11:42:51 | 수정 2014-08-01 오전 11:42:51 | 관련기사 1건
8. 1 ~ 9. 30, 대상품목·면적 등 이행사항 중점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는「2014년 하계 밭농업 및 조건불리직불금」의 적정지급을 위해 8.1~9.30까지 산하 16개 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이행사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금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가·경영체 유형별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을 통합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11~6.20까지 직불금 신청을 접수했다.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통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금 실시하는 직불제 이행점검은 6. 20까지 경남지원 관내 전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48천 농가, 136천 필지의 30%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 경작 및 신청품목·면적의 일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지원대상외 작물을 식재하거나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청인은 직불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경남농관원은 2014년 「동계 밭농업직불제」를 신청한 1,572농가 3,089필지 407ha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청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226농가 316필지 23ha에 대해 직불금 지원에서 제외했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직불제 이행사항 현지점검 전 신청농업인과 마을 이·통장에게 이행점검의 취지 및 협조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며, 현지조사를 위해 조사관이 마을방문 시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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