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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10-20 오전 10:07:35 | 수정 2014-10-20 오전 10:07:35 | 관련기사 0건
-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까지 수렵 운영
- 유해야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개체수 조정
-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포획승인 신청서 접수해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20일, 고성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고시하고 오는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다.
고성군에서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구역 등 수렵제한지역을 제외한 280.79㎢으로 전국 엽사 900여 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오리, 까치, 어치, 까마귀류 등이며, 수렵 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기간과 포획물의 종류에 따라 포획승인권을 50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줄이고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인근 4개 시군이 동시에 수렵장을 운영하는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특히 수렵기간 동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지역에 출입을 자제하고 울타리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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