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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4-12-17 오후 04:14:34 | 수정 2014-12-17 오후 04:14:34 | 관련기사 2건
고성소방서(서장 이재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관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12.2.4.이전 준공)에도 ’17.2.4.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14년 한해(1∼11월)발생한 전체 화재 38,144건(사망 294명, 부상1,621)중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9,69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요인(2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화재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난 `11. 8. 4.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년. 2. 4일 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한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에 열과 연기를 감지해 음성이나 경보음을 울려 사전 화재발생을 알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동참을 바란다.”며 화재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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