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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1-19 오전 09:58:06 | 수정 2015-01-19 오전 09:58:06 | 관련기사 4건
최근, 전국을 단위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성지역에도 피해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성경찰이 밝혔다.
지난 1월 16일 고성군 개천면에 살고 있는 A모씨(72세)에게 한통의 전화가 왔다. “자기 아들을 지하에 감금해 두고 있으니 몸값으로 돈 3,000만원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서 팔겠다”는 협박 전화와 아울러 아들의 목소리에 경황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에 속아 농협에서 돈 500만원을 찾아서 우체국을 통해 00은행으로 입금했으나 타은행과의 송금 지체로 송금이 되지 않던 중 아들의 신고를 받은 농협의 통보에 따라 신속하게 송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피해를 예방했다.
고성에서는 지난주에도 고성읍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840만원을 입금했으나 입금 후 신속한 신고로 피해금액 중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최근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면서, 112신고를 통해 피해 신고하면 금융권과의 연계로 신속한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를 막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신속한 조치로 주민의 범죄 피해를 예방한 개천 우체국 여직원에게 함헌배 고성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 할 예정이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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