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올해부터‘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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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올해부터‘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1-19 오후 03:08:45  | 수정 2015-01-19 오후 03:08:45  | 관련기사 0건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간단e납부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올해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서비스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이다.

 

간단e납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올해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서도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의 카드와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나 전자수용가번호(15자리)만 알면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현금 입출금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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