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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3-12 오후 03:02:15 | 수정 2015-03-12 오후 03:02:15 | 관련기사 3건
- 융자금 대출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에서도 가능
고성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 확대를 위해 12일 오후 2시, 부군수실에서 NH농협은행(주) 고성군지부(지부장 이성호)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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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 경남은행 고성지점으로 지정 운영돼 관내 중소기업의 주거래 은행이 다를 경우 융자금 대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으로 구분되며 기업주는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시설현대화 자금은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상환 해야 한다.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주)의 은행계정 여신금리를 적용하되, 기준금리 변동 시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고성군에서 3.0%를 이차보전하고 나머지는 기업주가 부담한다.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고성군은 이차보전을 하지 않으며, 이번 협약의 약정기간은 2년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현재 45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돼 있고, 2014년도에는 4개 업체 12억 원을 포함해 현재 15개 업체 33억여 원을 융자 지원 중이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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