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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겸 편집부장 | 입력 2013-01-08 오후 01:56:34 | 수정 2013-01-08 오후 01:56:34 | 관련기사 3건
업체당 3억원 이내, 자금 소진시까지
고성군이 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 관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관내에 공장 등록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나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는 제외된다.
2013년도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 용도는 경영안정자금으로서 융자기간은 3년, 업체당 3억 원 이내로 해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 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다.
고성군은 현재 4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돼 있으며, 2012년도 7개 업체 1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현재 11개 업체 31억여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 신청은 고성군 특구경제과(기업지원담당 ☏670-2323) 및 경남은행 고성지점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김석겸 편집부장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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