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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4-02-03 오후 01:49:25 | 수정 2014-02-03 오후 01:49:25 | 관련기사 3건
업체당 경영자금 3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이내, 자금 소진시까지 접수
고성군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201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돼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지원규모는 30억 원이며, 융자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 원, 시설현대화자금은 5억 원 이내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융자기간은 5년이다.
지원방법은 협약은행인 경남은행 고성지점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 금리의 3%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자금소진시까지로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고성군 특구경제과 기업지원담당(☏670-2323) 또는 경남은행 고성지점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고성군의 심의를 받은 후 취급금융기관인 경남은행 고성지점의 대출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고성군은 현재 44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조성돼 있으며, 2013년도 6개 업체 16억 원을 포함해 현재 15개 업체 36억여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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