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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3-18 오후 06:45:07 | 수정 2015-03-18 오후 06:45:07 | 관련기사 0건
- 2017 년 5 월 22 일까지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 한시적 운영
- 간편한 절차로 4 월 30 일까지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고성군 ( 군수 하학열 ) 은 2017 년 5 월 22 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오는 3 월 18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 은 그 동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건축법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저촉돼 분할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군은 17 일 공유토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통지했다 .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1 필지의 토지가 2 인 이상의 공동소유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 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 ( 무허가 건물 포함 ) 을 소유하고 , 1 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 단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
공유토지는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되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
안내문을 통지 받은 대상자는 공유자 총 수의 5 분의 1 이상 또는 20 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 ☎ 670-2172) 으로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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