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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3-19 오후 05:05:21 | 수정 2015-03-19 오후 05:05:21 | 관련기사 0건
기- 초연금과 유사해 보건복지부 , 신설 자제 및 폐지 권고
고성군이 오는 4 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
「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 는 「 노인복지법 」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고성군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이 노인으로 지난해 7 월 1 일부터 「 기초연금법 」 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으로 인정돼 보건복지부가 신설을 자제하고 폐지 할 것을 권고했다 . 이에 고성군은 「 고성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를 폐지하고 오는 4 월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
고성군 장수수당은 만 85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 만 원을 지급하며 , 기초연금은 만 65 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소득 하위 70% 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2 만 원부터 20 만 원까지 지급한다 . 고성군은 노인인구의 81% 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군 관계자는 “ 고성군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폐지됨에 따라 개별 수령자에 대한 안내문 통보 등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신청 등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전했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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