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뉴스 > 고성뉴스

고성군, 2015년 제1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6-11 오후 04:10:09  | 수정 2015-06-11 오후 04:10:09  | 관련기사 1건

6 16 일부터 30 일까지 가상계좌 , 지방세포털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

      

고성군은 2015 년도 제 1 기분 자동차세로 1 7972 18 9000 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 ,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 .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 954 16 5000 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되고 화물자동차가 5839 1 7000 만원 부과됐다 .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 1 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 분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 다만 1 , 3 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 16 일부터 6 30 일까지로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포털시스템 (http://wetax.go.kr), 신용카드 ( 군청 재무과 , 읍면사무소 ) 등 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 670-2254) 또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