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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8-10 오후 03:31:47 | 수정 2015-08-10 오후 03:31:47 | 관련기사 3건
8월 주민세(개인균등분) 6,600원 부과!
고성군은 2015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2만6786건, 3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경우 6,6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군내 사업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이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인출기(ATM)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지방세제의 현실화 정책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화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적용하고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고성군도 지난 8월 3일자로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성군은 내년부터 인상된 세율로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주민세 인상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는 미비한 반면 군민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으나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민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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