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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1-26 오후 04:06:52 | 수정 2016-01-26 오후 04:06:52 | 관련기사 3건
-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안내물 발송
- 1월 주민세 종업원분 2월 1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안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한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전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면세대상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됐다.
사업주는 매월 면세 기준을 계산해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고성군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납세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난 15일 관내 330여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세금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따라 1월 기존 신고 납부 기한을 2월 10일에서 16일까지로 연장한 내용도 안내하고 있다.
사업주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고성군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사업장에서는 올해부터 바뀐 면세 기준과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해 원활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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