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 특가법위반(음주․뺑소니 사망사고)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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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 특가법위반(음주․뺑소니 사망사고)피의자 검거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9-15 오후 12:26:08  | 수정 2015-09-15 오후 04:04:58  | 관련기사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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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12일(토) 19:30경 고성군 회화면 마구들 1배하교부근에서 길가장자리구역(갓길)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김(65)를 치어 사망케 사고 도주했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장(32)를 검거했다.

 

피의자 장씨는 술에 취한 채(0.133%) 휴대폰 사용 운전으로 집으로 가기 위해 길가장리구역(갓길)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우측 농수로에 떨어지게 하여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달아났다. 


사고 후 약 3시간 경과된 그 날 밤 1030분경 베트남 산업연수생이 낚시 미끼로 사용할 개구리를 잡던 중 농수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 접수되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정밀 수색 결과, 용의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 수거 확인, 뺑소니 사망사고로 단정 짓고, 유류물 분석 차종(그랜저)특정, 고성관내 cctv 영상자료 분석으로 차량 수리를 위해 고성을 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용의차량 cctv 영상자료 확보, 사고발생 6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였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고 접수증발급하여 즉시,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베트남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 할 예정이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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