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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9-02 오후 12:02:55 | 수정 2015-09-02 오후 12:02:55 | 관련기사 4건
- 자폐증 있는 피해자 중상 사고 후 도주
- 10일 만에 뺑소니범 검거
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에서는 8월 22일 20:57경 고성읍 남해안대로 소가야식당 앞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이00(남,45세)를 자동차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자칫 미궁에 빠질 뻔 했던 사건을 담당 경찰관의 끈질긴 탐문 수사로 사고 발생 10일 만인 9월 1일 16:00경 뺑소니 용의 택시운전자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뺑소니 차량에 허리 골반 부분 등을 들이받혀 약 6주간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자폐증으로 인해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 다음날 쑥뜸 영업을 하던 업주가 피해자로부터 사고 내용을 전해 들어 뺑소니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사고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등을 분석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영상자료만 확보되고, 용의 차량 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지 않아 주변 용의차량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영상자료를 관제센터와 공조해 방대한 양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차량은 흰색 쏘나타 택시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 번호가 확인되지 않고, 영상 정밀 분석결과 택시 외부 특징 중 보닛 테두리 전면부에 푸른색 LED등을 장착 운행하는 택시로 압축했다.
고성읍과 통영, 사천 지역 LED등을 장착한 쏘나타 50여대를 일일이 찾아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후 10일 만에 보닛이 약간 찌그려진 채 푸른색 LED등을 장착 운행하고 있는 용의 택시 운전자를 발견해 검거 입건했다.
한편, 피해자는 자폐증이 있는데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뺑소니 차량에 들이받혀 골반 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도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고성 경찰에서는 우선 정부보장사업(국토교통부) 뺑소니차량 보험혜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연계해 조치하고,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아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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