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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6-28 오후 02:17:23 | 수정 2016-06-28 오후 02:17:23 | 관련기사 건
고성소방서(서장 이수영)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개정사항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산림인접지역 등 논과 밭 주변에 소각행위를 할 시 소방관서에 신고를 의무화 하고, 신고인은 주변의 연소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하고 마을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소각 실시토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수영 고성소방서장은 “최근 산림인근지역에서 쓰레기와 농작물 소각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산불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산림인근지역 등 논밭 주변에서 소각 시 반드시 소방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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