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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8-30 오후 04:54:55 | 수정 2016-08-30 오후 04:54:55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는 29일과 30일 오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9. 28.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문화 의식함양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재 서장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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