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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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박경현 기자  | 입력 2016-09-07 오후 05:15:37  | 수정 2016-09-07 오후 05:15:37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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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고성시장 앞 400m 구간, 고성공룡시장 앞 165m 구간

 

고성군에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성읍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7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고성시장은 농협 하나로마트박사부동산 앞 400m 구간(양쪽 2차선 편도주차 허용), 고성공룡시장은 수협 앞 우성사거리 165m 구간(한쪽차선 편도주차 허용)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최정운 경제교통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니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면주차 안하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군민 모두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란다정 많고 저렴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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