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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6-09-28 오후 12:15:34 | 수정 2016-09-28 오후 12:15:34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서장 조정재)에서는 27일 오전, 9. 28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 시행초기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법 집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창월 수사과장이 교관으로 나서 법률 제정 경위와 경과, 법률 주요 내용, 벌칙 등 처벌규정 해설, 수사 절차, 청탁금지법 Q&A, 관련 법률·관련서식과 헌재 결정 등 순으로 진행하고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시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정재 경찰서장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약 500만 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된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 간의 일상적인 감시,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건 접수 시 부터 수사 종결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적법 절차를 준수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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