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12 오후 05:33:49 | 수정 2017-01-12 오후 05:33:49 | 관련기사 건
- 위법발생 시 강력한 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은 1,2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위법발생 시 강력한 처벌(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내용을 포함해 위법행위 예방에 대해 홍보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내용에 위법사례, 벌칙과 처벌규정 등을 포함해 건축관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위해 건축물의 불법사항 안내와 함께 관련 행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건축관계자가‘내 땅에 내 맘대로’하는 행위를 적극적 예방하고 법질서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건축생활환경 정착을 위해 건축관계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