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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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1-12 오후 05:33:49  | 수정 2017-01-12 오후 05:33:49  | 관련기사 건


- 위법발생 시 강력한 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은 1,2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위법발생 시 강력한 처벌(고발과 이행강제금부과 등) 내용을 포함해 위법행위 예방에 대해 홍보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내용에 위법사례, 벌칙과 처벌규정 등을 포함해 건축관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위해 건축물의 불법사항 안내와 함께 관련 행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건축관계자가내 땅에 내 맘대로하는 행위를 적극적 예방하고 법질서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건축생활환경 정착을 위해 건축관계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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