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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2-03 오후 05:18:02 | 수정 2017-02-03 오후 05:18:0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 지원하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기관에 뽑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 법제처의 법제관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정비 사항을 찾고,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고성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2월 현재 19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조례 256개, 규칙 77개, 훈령 51개, 예규 4개 등 총 388개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검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되는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사항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의 순화 등이다.
군은 이달부터 진행하는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4월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아울러 상반기 중 법제처로부터 정비안을 받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법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군민의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미화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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