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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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홍보 나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2-09 오후 04:03:02  | 수정 2017-02-09 오후 04:03:02  | 관련기사 건

-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과태료 부과 유예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나섰다.

 

고성군은 9일 오전, 회화면 일원에서 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인물을 나누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와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이나·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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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로는 숙박업소와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로 미가입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성군은 가입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올 12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으로 다음해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캠페인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입의무자는 계도 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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