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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2-16 오후 06:50:22 | 수정 2017-02-16 오후 06:50:2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감면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이 내진 보강을 실시한 경우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한, ‘건축법’ 에 의해 건축물을 대수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청 방법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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