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확인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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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인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2-16 오후 06:50:22  | 수정 2017-02-16 오후 06:50:2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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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최평호)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 발생 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2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감면 대상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이 내진 보강을 실시한 경우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또, ‘건축법에 의해 건축물을 대수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신청 방법은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내진보강 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군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거나 강화해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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