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3년 연장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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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3년 연장 홍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03-23 오후 05:21:15  | 수정 2017-03-23 오후 05:21:15  | 관련기사 건

- 불편한 공유토지 이번에 정리하세요!

 

올해 5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이 오는 2020522일까지 3년 연장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걸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12년도 523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의 적용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고성군청 .JPG

 

토지 분할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5-670-2172)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기간 동안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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