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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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7-04-13 오후 03:59:24  | 수정 2017-04-13 오후 03:59:2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2017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5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전체 266278필지 중 80.5%에 해당하는 214394필지이다. 그 중 사유지는 196104필지, 국공유지는 18290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2~4)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 혹은 팩스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17까지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31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성인터넷뉴스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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