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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4-18 오후 12:08:39 | 수정 2017-04-18 오후 12:12:47 | 관련기사 건
- 1년간 추적, 중국산 깐마늘 467톤 포장갈이 밝혀내
지난2015년 11월부터 2016년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 467톤 35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문제의 마늘을 판매한 유통업체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 ○○농산에서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야간에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수도권 일대 마트 등 530여개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 깐마늘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 1년간의 추적조사 끝에 구속한 사례로 농관원은 동종업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톤, 35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위반물량도 많고 위반수법이 교묘해 지난 1년간 잠복과 추적조사, 과학적 식별법 등을 활용해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구속할 수 있었다.
이번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구속된 업체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관원은 최근 햇마늘 출하시기를 앞두고 국내산 마늘의 품위저하 등으로 이와 같은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4.6.부터 4.7.까지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거짓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이번 단속사안은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시간(23:00~04:00)을 이용해 외국산 깐마늘을 국내산 포장재로 포대갈이 하는 업체를 주로 단속해 성과를 거두었다.
거짓표시 8곳: 위반물량 8.3톤(6천3백만원 상당) / 추가물량 수사 중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은 500~200만원’이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단속 현장 작업장 외부 전경(수도권 소재)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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