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7(수요일)
-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5-18 오후 06:41:27 | 수정 2017-05-18 오후 06:41:2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2016년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말까지 시행한 결과 770개 법인이 52억 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위택스 신고, 법인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활동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국세청과 연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을 거쳐 오는 6월말 납부기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670-2167)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