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5(월요일)
-
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6-07 오후 03:41:08 | 수정 2017-06-07 오후 03:41:08 | 관련기사 건
-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문 내고
-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조속한 가입 권고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문을 내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의 조속한 가입을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는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가입일이 되며, 신고절차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후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 (www.4insure.or.lr)에 접속해 신고 (☎1577-1000)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