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조속한 가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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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조속한 가입 권고

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6-07 오후 03:41:08  | 수정 2017-06-07 오후 03:41:08  | 관련기사 건

 

캡처.JPG-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문 내고

- 근로자 권익보호 위해 조속한 가입 권고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문을 내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미가입사업장의 조속한 가입을 권고했다.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는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가입일이 되며, 신고절차로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후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 (www.4insure.or.lr) 접속해 신고 (1577-1000)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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