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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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6-12 오후 05:18:17  | 수정 2017-06-12 오후 05:18:17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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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19304, 2073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2132, 183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화물자동차가 5960, 1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1,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마을방송, 현수막,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년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현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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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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