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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7-06-15 오후 06:03:28 | 수정 2017-06-15 오후 06:03:2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단, 예외적으로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미혼모 산모 등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91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아 산모 영양관리와 식사준비, 신생아 청결관리 등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본인부담금, 대상 여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670-4035, 403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화 기자 bghhyon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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